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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자택까지.."단일화 갈등 폭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단일화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 후보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단일화가 잘 진행되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두 후보가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6시에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요구인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당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자택을 떠나기 전에 "내일 두 후보가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시간이 매우 급박하다"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밤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이 진행하려는 단일화 찬반 설문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이제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며 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지원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요구는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당은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물러서야 한다"며 "후보 주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단일화 찬반 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단일화 과정에서 당의 개입을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가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의 참석을 추진하여 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득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기간인 10일과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이 5일 발표한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왜 경선을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단일화 찬반 투표를 계속 진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찬반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