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김문수 만나러 자택까지.."단일화 갈등 폭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단일화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 후보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지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단일화가 잘 진행되면 당 지도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두 후보가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6시에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요구인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당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자택을 떠나기 전에 "내일 두 후보가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단일화를 촉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시간이 매우 급박하다"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밤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며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이 진행하려는 단일화 찬반 설문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이제 전적으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며 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를 지원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요구는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당은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물러서야 한다"며 "후보 주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단일화 찬반 조사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단일화 과정에서 당의 개입을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찬반 조사가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되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의 참석을 추진하여 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득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기간인 10일과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이 5일 발표한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왜 경선을 세 차례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된 단일화 찬반 투표를 계속 진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단일화 찬반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