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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 찐 살, ‘이것’ 먹으면 체중 '쑥'

 5월 황금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 속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체중이 증가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연휴 동안 체중이 늘어난 것을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은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글리코겐이 체내에 쌓인 결과다.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면서 몇 주간의 노력으로 원래 체중을 되찾을 수 있다.

 

연휴 동안 체중 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글리코겐과 수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 글리코겐이 쌓여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쌓인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글리코겐은 일반적으로 1\~2주가 지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명절 직후 불어난 체중은 실제 지방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연휴 동안 증가한 체중을 빠르게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체중 감량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연휴 동안 쌓인 글리코겐은 운동을 통해 빠르게 소모할 수 있다. 글리코겐은 지방보다 훨씬 쉽게 소모되므로 운동을 통해 체중을 되돌리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글리코겐 소모에 더 효과적이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데드리프트 등의 근력 운동을 포함시킨 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부기와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의 빠른 이완과 수축을 돕고, 부종을 완화시킨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뒤에는 이를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 소모가 많아지므로 TEF(Thermic Effect of Food)가 높아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TEF는 식사를 통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단백질은 지방보다 3배 이상 높은 TEF를 자랑한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체중 감량을 돕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도한 나트륨이 체내에 남아 있으면 부기를 유발한다. 팥,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부기 제거와 함께 신진대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팥에는 100g당 15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과 부기를 제거한다. 바나나는 100g당 33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연휴 동안 늘어난 체중을 효율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체중을 회복하려고 지나치게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몇 주 내에 원래 체중을 되찾을 수 있으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