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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 찐 살, ‘이것’ 먹으면 체중 '쑥'

 5월 황금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 속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체중이 증가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연휴 동안 체중이 늘어난 것을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은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글리코겐이 체내에 쌓인 결과다.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면서 몇 주간의 노력으로 원래 체중을 되찾을 수 있다.

 

연휴 동안 체중 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글리코겐과 수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 글리코겐이 쌓여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쌓인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글리코겐은 일반적으로 1\~2주가 지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명절 직후 불어난 체중은 실제 지방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연휴 동안 증가한 체중을 빠르게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체중 감량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연휴 동안 쌓인 글리코겐은 운동을 통해 빠르게 소모할 수 있다. 글리코겐은 지방보다 훨씬 쉽게 소모되므로 운동을 통해 체중을 되돌리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글리코겐 소모에 더 효과적이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데드리프트 등의 근력 운동을 포함시킨 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부기와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의 빠른 이완과 수축을 돕고, 부종을 완화시킨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뒤에는 이를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 소모가 많아지므로 TEF(Thermic Effect of Food)가 높아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TEF는 식사를 통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단백질은 지방보다 3배 이상 높은 TEF를 자랑한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체중 감량을 돕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도한 나트륨이 체내에 남아 있으면 부기를 유발한다. 팥,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부기 제거와 함께 신진대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팥에는 100g당 15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과 부기를 제거한다. 바나나는 100g당 33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연휴 동안 늘어난 체중을 효율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체중을 회복하려고 지나치게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몇 주 내에 원래 체중을 되찾을 수 있으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