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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 찐 살, ‘이것’ 먹으면 체중 '쑥'

 5월 황금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 속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체중이 증가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연휴 동안 체중이 늘어난 것을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은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글리코겐이 체내에 쌓인 결과다.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면서 몇 주간의 노력으로 원래 체중을 되찾을 수 있다.

 

연휴 동안 체중 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글리코겐과 수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 글리코겐이 쌓여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쌓인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글리코겐은 일반적으로 1\~2주가 지나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명절 직후 불어난 체중은 실제 지방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연휴 동안 증가한 체중을 빠르게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체중 감량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연휴 동안 쌓인 글리코겐은 운동을 통해 빠르게 소모할 수 있다. 글리코겐은 지방보다 훨씬 쉽게 소모되므로 운동을 통해 체중을 되돌리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글리코겐 소모에 더 효과적이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데드리프트 등의 근력 운동을 포함시킨 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부기와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의 빠른 이완과 수축을 돕고, 부종을 완화시킨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뒤에는 이를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 소모가 많아지므로 TEF(Thermic Effect of Food)가 높아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TEF는 식사를 통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단백질은 지방보다 3배 이상 높은 TEF를 자랑한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체중 감량을 돕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도한 나트륨이 체내에 남아 있으면 부기를 유발한다. 팥,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부기 제거와 함께 신진대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팥에는 100g당 15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과 부기를 제거한다. 바나나는 100g당 33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연휴 동안 늘어난 체중을 효율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체중을 회복하려고 지나치게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몇 주 내에 원래 체중을 되찾을 수 있으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