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창업 꿈꾸는 당신, 올리브영과 한국콜마가 '대박의 열쇠' 쥐고 있다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과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선두기업 한국콜마가 K뷰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CJ올리브영은 5월 6일 한국콜마와 함께 K뷰티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5월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콜마 자회사 HK이노엔 사옥에서 상호 협력과 전략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12개 이상의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양사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콜마는 자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자회사인 HK이노엔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공간 '뷰티혁신허브센터' 입주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는 스타트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연간 1억 건을 상회하는 국내·외 고객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과 함께 상품 기획과 입점 전략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회사는 화장품 산업의 동반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K뷰티 트렌드 정보와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올리브영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인디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며 "우리의 제조 기술력과 올리브영의 유통 노하우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 역시 "'K뷰티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적인 브랜드를 찾아내 국내 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의 협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