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창업 꿈꾸는 당신, 올리브영과 한국콜마가 '대박의 열쇠' 쥐고 있다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과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선두기업 한국콜마가 K뷰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CJ올리브영은 5월 6일 한국콜마와 함께 K뷰티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5월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콜마 자회사 HK이노엔 사옥에서 상호 협력과 전략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12개 이상의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양사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콜마는 자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자회사인 HK이노엔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공간 '뷰티혁신허브센터' 입주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는 스타트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연간 1억 건을 상회하는 국내·외 고객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과 함께 상품 기획과 입점 전략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회사는 화장품 산업의 동반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K뷰티 트렌드 정보와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올리브영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인디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며 "우리의 제조 기술력과 올리브영의 유통 노하우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 역시 "'K뷰티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적인 브랜드를 찾아내 국내 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의 협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