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창업 꿈꾸는 당신, 올리브영과 한국콜마가 '대박의 열쇠' 쥐고 있다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과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선두기업 한국콜마가 K뷰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CJ올리브영은 5월 6일 한국콜마와 함께 K뷰티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5월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콜마 자회사 HK이노엔 사옥에서 상호 협력과 전략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12개 이상의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양사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콜마는 자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자회사인 HK이노엔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공간 '뷰티혁신허브센터' 입주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는 스타트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연간 1억 건을 상회하는 국내·외 고객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과 함께 상품 기획과 입점 전략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회사는 화장품 산업의 동반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K뷰티 트렌드 정보와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올리브영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인디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며 "우리의 제조 기술력과 올리브영의 유통 노하우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 역시 "'K뷰티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적인 브랜드를 찾아내 국내 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의 협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