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창업 꿈꾸는 당신, 올리브영과 한국콜마가 '대박의 열쇠' 쥐고 있다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과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선두기업 한국콜마가 K뷰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CJ올리브영은 5월 6일 한국콜마와 함께 K뷰티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5월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콜마 자회사 HK이노엔 사옥에서 상호 협력과 전략적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12개 이상의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양사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콜마는 자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자회사인 HK이노엔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공간 '뷰티혁신허브센터' 입주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는 스타트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연간 1억 건을 상회하는 국내·외 고객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과 함께 상품 기획과 입점 전략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회사는 화장품 산업의 동반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K뷰티 트렌드 정보와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올리브영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인디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며 "우리의 제조 기술력과 올리브영의 유통 노하우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 역시 "'K뷰티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적인 브랜드를 찾아내 국내 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J올리브영과 한국콜마의 협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