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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측, 김수현 '끝났다'

 故 김새론 측이 7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브 채널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예고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세연 측은 6일 자신들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까지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알린 가세연 측은 특히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내용의 무게감을 짐작게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온 故 김새론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간의 첨예한 진실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들은 지난 3월 중순,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더 나아가 김새론이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던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이후, 김수현 측이 7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의 재구성본을 공개하며 관계의 구체성을 제시하려 했고, 결별 후 김수현 측으로부터 7억 채무 상환 압박을 받아 고통받았다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약 1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에는 어떠한 교제나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감정서까지 공개하며 유족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故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2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히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故 김새론 측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과 증거가 추가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중범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이 양측 간의 진실 공방에 어떤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그리고 법정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