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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측, 김수현 '끝났다'

 故 김새론 측이 7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브 채널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예고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세연 측은 6일 자신들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까지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알린 가세연 측은 특히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내용의 무게감을 짐작게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온 故 김새론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간의 첨예한 진실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들은 지난 3월 중순,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더 나아가 김새론이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던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이후, 김수현 측이 7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의 재구성본을 공개하며 관계의 구체성을 제시하려 했고, 결별 후 김수현 측으로부터 7억 채무 상환 압박을 받아 고통받았다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약 1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에는 어떠한 교제나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감정서까지 공개하며 유족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故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2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히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故 김새론 측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과 증거가 추가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중범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이 양측 간의 진실 공방에 어떤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그리고 법정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