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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측, 김수현 '끝났다'

 故 김새론 측이 7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브 채널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예고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세연 측은 6일 자신들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까지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알린 가세연 측은 특히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내용의 무게감을 짐작게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온 故 김새론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간의 첨예한 진실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들은 지난 3월 중순,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더 나아가 김새론이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던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이후, 김수현 측이 7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의 재구성본을 공개하며 관계의 구체성을 제시하려 했고, 결별 후 김수현 측으로부터 7억 채무 상환 압박을 받아 고통받았다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약 1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에는 어떠한 교제나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감정서까지 공개하며 유족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故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2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히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故 김새론 측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과 증거가 추가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중범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이 양측 간의 진실 공방에 어떤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그리고 법정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