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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측, 김수현 '끝났다'

 故 김새론 측이 7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브 채널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예고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세연 측은 6일 자신들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까지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알린 가세연 측은 특히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내용의 무게감을 짐작게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온 故 김새론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간의 첨예한 진실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들은 지난 3월 중순,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더 나아가 김새론이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던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이후, 김수현 측이 7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의 재구성본을 공개하며 관계의 구체성을 제시하려 했고, 결별 후 김수현 측으로부터 7억 채무 상환 압박을 받아 고통받았다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약 1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에는 어떠한 교제나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감정서까지 공개하며 유족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故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2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히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故 김새론 측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과 증거가 추가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중범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이 양측 간의 진실 공방에 어떤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그리고 법정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