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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