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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