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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