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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