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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혼인신고 마쳐.."비연예인 아내와 인생 2막 시작"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이혼 20년 만에 재혼을 발표했다. 1일 문화일보는 이상민이 지난 4월 30일 서울 모 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정식 부부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혼은 이상민의 개인적인 사정과 가족을 배려해 결혼식을 생략한 채 진행됐다. 그는 결혼식 없이 가족 및 지인들과 조용한 축하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하며,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 그와 인생의 2막을 함께 나아가려 한다"며 자신의 재혼 소감을 밝혔다. 그는 "뒤늦게 찾은 소중한 사람인 만큼 너무 조심스러워 주변 분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늦어졌다"며 이번 결혼을 알린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 고난에서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응원해 주신 분들께 보답할 수 있게 매 순간 더 책임감 가지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의 아내는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두 사람은 지난 30일 서울 모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적 부부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아내와 그 가족을 배려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결혼식 대신 두 사람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소박한 축하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결혼식 생략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자신의 결혼을 알리면서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이상민은 1994년 그룹 룰라의 멤버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04년 배우 이혜영과 결혼했으나 1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20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상민의 재혼 소식은 그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재혼 소식에 대한 응원은 물론, 이상민의 전처 이혜영의 반응도 주목을 받았다. 이혜영은 지난해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인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해 "이상민 너. 왜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라며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고 진심어린 응원을 전한 바 있다.

 

 

 

이상민은 또한 69억원의 빚을 모두 청산한 후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는 혼인신고 후 바로 SBS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재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그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후 얻은 성취로도 의미가 크다.

 

재혼 소식은 이상민이 그의 인생의 2막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손편지를 통해 "제게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며 "인생의 2막을 함께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결혼이 그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임을 알렸다.

 

이상민의 결혼 소식은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었으며, 그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응원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상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식은 오는 5월 11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