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