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탈출 러시! SKT 해킹 사태로 '대규모 엑소더스' 시작됐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SKT)에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2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과 비교해 무려 87%나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953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만 6,005명에 달했다. 특히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1일 하루에만 SKT에서는 3만 8,716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했으며, 이 중 KT로는 약 2만 2천 명, LG유플러스로는 약 1만 8천 명이 번호이동을 완료했다.

 

SKT가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4월 28일에도 약 3만 4천 명의 이용자가 SKT를 떠났다. 당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의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SKT 이탈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KT는 SKT 이탈 고객의 과반수 이상을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

 


S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권고 조치로, SKT로서는 당분간 신규 가입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킹 사태 이후 SKT는 유심 무상 교체,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SKT의 가입자 이탈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SKT 측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탈한 고객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