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탈출 러시! SKT 해킹 사태로 '대규모 엑소더스' 시작됐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SKT)에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2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과 비교해 무려 87%나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953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8만 6,005명에 달했다. 특히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1일 하루에만 SKT에서는 3만 8,716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했으며, 이 중 KT로는 약 2만 2천 명, LG유플러스로는 약 1만 8천 명이 번호이동을 완료했다.

 

SKT가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4월 28일에도 약 3만 4천 명의 이용자가 SKT를 떠났다. 당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의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SKT 이탈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KT는 SKT 이탈 고객의 과반수 이상을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

 


SKT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권고 조치로, SKT로서는 당분간 신규 가입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킹 사태 이후 SKT는 유심 무상 교체,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SKT의 가입자 이탈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SKT 측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탈한 고객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