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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신네르, "억울했어요" 도핑 아픔 딛고 코트 복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도핑 징계로 인한 공백을 마치고 마침내 코트로 돌아온다. 그는 복귀를 앞두고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과 심적인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1일(한국시간) 신네르는 이탈리아 현지 TV 인터뷰를 통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내가 겪은 일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오는 7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대회에 출전하며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신네르의 도핑 논란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당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출전 정지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 2월, 테니스반도핑프로그램(TADP)이 뒤늦게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하면서 신네르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코트를 떠나 있어야 했다.

 

일부에서는 신네르의 3개월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신네르는 "누구나 말할 자유가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지난해에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당시의 힘겨움을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 1월 호주오픈을 앞두고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호주오픈이 끝나면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휴식기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고백했다. 신네르는 자신의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3개월 징계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에도 신네르는 최고의 성적을 냈다. 지난해 9월 US오픈에서 우승했고, 올해 초에는 호주오픈 정상에 오르며 세계 랭킹 1위까지 도약했다. 3개월 징계가 끝난 그는 이달 말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설 준비를 마친 신네르는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경기에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복귀에 대한 설렘과 자신감을 내비쳤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