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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중 6명 이상, 놀 시간 부족... 가장 큰 고민은 '공부'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에 2시간도 채 놀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아이들의 삶이 놀이와 여유보다는 학업 부담에 크게 짓눌려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교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놀이 및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놀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가 5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수업 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이어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맺기나 신체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놀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음을 시사한다. 학원 수업, 과외,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사교육 일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저녁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 6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과 학원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8시 이후에 귀가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했으며, 심지어 4%는 밤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아이들의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방해하고,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여유 없는 일상과 과도한 학업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직결됐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예상대로 '공부'가 6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부' 외에도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등 또래 관계나 외모에 대한 고민, 학교 폭력 문제 역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 사교육, 특히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31.1%는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들조차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이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만을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고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