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한국 왜 오려는지? LA 교포가 전하는 유승준 미국 생활 "나나나 부른다"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근황이 한 교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되며 그의 한국 입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LA에 거주하는 교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승준의 현재 생활에 대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에서 유승준이 LA 세리토스 지역의 동네 행사나 밤무대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자신을 여전히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히트곡인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르며 무대에 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유승준은 행사 일정이 없을 때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페어팩스, 헌팅턴 비치, 말리부 등지에서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승준의 미국 생활이 여유로워 보인다며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 왜 이렇게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유승준의 아버지가 웨스트 포인트(미국 사관학교)에 보내려 했으나 그마저도 가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문제는 2002년 발생한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시도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며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비자는 여전히 발급되지 않았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국익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승준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데뷔 28주년을 자축하는 글을 올리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다"고 언급, 여전히 한국 입국에 대한 미련과 의지를 내비쳤다.

 

LA 교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된 유승준의 미국 생활과 더불어 계속되는 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시도가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과 맞물린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의금 인플레이션' 시대... 직장인 70%가 '경제적 압박' 호소

 올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이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5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이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크루트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 결혼식에 내야 할 적정 축의금을 물은 결과, 1인 기준으로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할 경우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1.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만원'이 32.8%, '5만원 미만'이 3.2%, '15만원'이 1.4%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축의금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65.1%가 '5만원'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는 가장 많은 응답이 '10만원'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5만원이 상승했다. 인크루트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와 '협업·일로 엮인 동료' 모두에게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59.7%와 60.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의 경우 2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4.3%, 15만원이 12.7%, 5만원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업·일로 엮여 있는 동료'에게는 5만원(30%), 5만원 미만(3.8%), 15만원(3.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결혼식 참석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까지 참석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만 간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1.4%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경제적 상황이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 액수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가 직장 문화의 일부인 축의금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축의금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의금 부담은 직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