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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왜 오려는지? LA 교포가 전하는 유승준 미국 생활 "나나나 부른다"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근황이 한 교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되며 그의 한국 입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LA에 거주하는 교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승준의 현재 생활에 대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에서 유승준이 LA 세리토스 지역의 동네 행사나 밤무대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자신을 여전히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히트곡인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르며 무대에 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유승준은 행사 일정이 없을 때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페어팩스, 헌팅턴 비치, 말리부 등지에서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승준의 미국 생활이 여유로워 보인다며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 왜 이렇게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유승준의 아버지가 웨스트 포인트(미국 사관학교)에 보내려 했으나 그마저도 가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문제는 2002년 발생한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시도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며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비자는 여전히 발급되지 않았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국익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승준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데뷔 28주년을 자축하는 글을 올리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다"고 언급, 여전히 한국 입국에 대한 미련과 의지를 내비쳤다.

 

LA 교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된 유승준의 미국 생활과 더불어 계속되는 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시도가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과 맞물린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기심에 그랬어요"…수업 중인 초등 교실 촬영한 中 관광객의 황당 변명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초등학교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수업 중인 교실 내부까지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후문을 통해 들어간 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과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화로워야 할 교육 현장이 낯선 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A씨의 대담한 행동은 학교 내부를 순찰하던 한 교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의해 제지되었다. 교사는 교내에서 서성이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가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다가가 신원을 추궁했다. A씨가 관광객이며 별다른 목적 없이 들어왔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심각한 보안 문제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는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의 신병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하여 촬영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위협이나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이 허가 없이 학교 시설에 들어와 수업 장면까지 촬영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이번 사건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특성상, 외부인 출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교사의 신속한 발견과 대처로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CCTV 사각지대 해소, 교직원 대상 비상 상황 대응 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