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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왜 오려는지? LA 교포가 전하는 유승준 미국 생활 "나나나 부른다"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근황이 한 교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되며 그의 한국 입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LA에 거주하는 교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승준의 현재 생활에 대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에서 유승준이 LA 세리토스 지역의 동네 행사나 밤무대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자신을 여전히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히트곡인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르며 무대에 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유승준은 행사 일정이 없을 때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페어팩스, 헌팅턴 비치, 말리부 등지에서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승준의 미국 생활이 여유로워 보인다며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 왜 이렇게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유승준의 아버지가 웨스트 포인트(미국 사관학교)에 보내려 했으나 그마저도 가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문제는 2002년 발생한 병역 기피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병역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시도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며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비자는 여전히 발급되지 않았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국익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승준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데뷔 28주년을 자축하는 글을 올리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다"고 언급, 여전히 한국 입국에 대한 미련과 의지를 내비쳤다.

 

LA 교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된 유승준의 미국 생활과 더불어 계속되는 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시도가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과 맞물린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