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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수가 올까? V리그 용병 트라이아웃 시작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하는 2025 KOVO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가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남녀부 동시에 개최되며 V리그에서 활약할 새로운 외국인 선수 발굴에 나선다.

 

이번 트라이아웃에는 전 세계 다양한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총 135명의 남자 선수와 72명의 여자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각 구단의 평가를 거쳐 상위 40명 내외의 선수들이 이스탄불 현장 트라이아웃에 초청받았다. 초청 이후 선수들의 참가 취소로 인해 남자부 39명, 여자부 37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2024-2025시즌 V리그에서 뛰었던 선수 중 다시 한번 V리그 도전을 선택한 남자부 3명, 여자부 6명이 합류하며 최종적으로 남자부 42명, 여자부 43명의 선수들이 V리그 구단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었다.

 

새롭게 V리그 문을 두드리는 선수들 중에는 이미 국제 무대나 해외 리그에서 이름을 알린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대를 모은다. 남자부에서는 일본 1부리그 사카이 블레이저스 소속의 206cm 장신 아포짓 스파이커 쉐론 베논 에반스(캐나다)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브라질과 일본 리그 경험이 있는 207cm 아포짓 하파엘 아라우죠(브라질), 불가리아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 데니슬라브 발다로브, 쿠바 국가대표이자 쿠바 리그 최우수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된 야세르 라미레즈 등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여자부 역시 만만치 않은 기량의 뉴페이스들이 등장했다. 지난 시즌 독일 1부리그에서 활약하며 독일컵 우승을 경험한 190cm의 아웃사이드 히터 빅토리아 데미도바(러시아)와 2021 발칸 챔피언십 U-19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된 193cm의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 반야 사비치(세르비아), 2024-2025 루마니아 수퍼컵 MVP에 빛나는 아포짓 스파이커 이우나 자도로즈나이 등이 구단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V리그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들도 다시 한번 V리그 무대에 서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남자부에서는 지난 시즌 우리카드에 지명되었으나 부상으로 시즌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했던 마이클 아히(네덜란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린다. 이와 함께 루이스 엘리안(쿠바), 요스바니 에르난데스(쿠바/이탈리아), 마테이 콕(슬로베니아), 링컨 윌리엄스(호주), 마테우스 로드리게스(브라질), 그리고 2013-2014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에서 활약했던 베테랑 토마스 에드가(호주) 등이 V리그 복귀를 꿈꾼다.

 

여자부에서도 반가운 이름들이 눈에 띈다. 2021-2022시즌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었던 한국계 미국인 레베카 라셈(미국)과 달리 산타나(푸에르토리코)가 다시 V리그 문을 두드린다. 또한 지난 2024-2025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각각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에서 뛰었던 윌로우 존슨(미국)과 바르바라 자비치(크로아티아)도 다시 한번 V리그 코트를 밟기 위해 트라이아웃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되는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은 남자부의 경우 1년차 40만 달러, 2년차 이상은 55만 달러이며, 여자부는 1년차 25만 달러, 2년차 이상은 30만 달러로 책정된다. 특히 2024-2025시즌 V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은 원소속 구단에 우선지명권이 부여되며, 해당 구단은 드래프트 전날인 5월 8일 오후 6시(현지시간)까지 선수와 체결한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하면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여자부 GS칼텍스는 이미 지난 시즌 팀의 주포로 활약한 지젤 실바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마무리하며 다음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확정 지은 상태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펼쳐질 이번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각 구단이 어떤 선수들을 선택하여 다음 시즌 V리그 판도를 바꿀지 배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