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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튀고 돈 빌리고 잠적... '여장 남자' 사기꾼 덜미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전국을 돌며 무전취식과 금전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이 남성은 주로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같은 성별인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2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대전, 충남 천안, 경기도 등 최소 3개 이상의 지역을 옮겨 다니며 총 15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무전취식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피해 금액은 총 570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170cm 가량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긴 파마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화장 등으로 여성처럼 꾸몄다. 특히 그는 목소리까지 여성처럼 변조하는 등 완벽하게 여성 행세를 했다. 이러한 변장을 이용해 그는 주로 고령의 여성들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식당 등에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들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같은 성별인 것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잠시 돈이 필요하다며 소액의 금전을 빌린 뒤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그를 여성으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정도로 그의 변장술과 연기는 감쪽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A씨는 긴 파마머리에 여성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 남성임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업주가 A씨에게 무전취식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대전동부경찰서는 해당 식당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 기록 대조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명백한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러한 변장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변장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