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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튀고 돈 빌리고 잠적... '여장 남자' 사기꾼 덜미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전국을 돌며 무전취식과 금전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이 남성은 주로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같은 성별인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2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대전, 충남 천안, 경기도 등 최소 3개 이상의 지역을 옮겨 다니며 총 15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무전취식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피해 금액은 총 570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170cm 가량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긴 파마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화장 등으로 여성처럼 꾸몄다. 특히 그는 목소리까지 여성처럼 변조하는 등 완벽하게 여성 행세를 했다. 이러한 변장을 이용해 그는 주로 고령의 여성들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식당 등에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들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같은 성별인 것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잠시 돈이 필요하다며 소액의 금전을 빌린 뒤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그를 여성으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정도로 그의 변장술과 연기는 감쪽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A씨는 긴 파마머리에 여성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 남성임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업주가 A씨에게 무전취식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대전동부경찰서는 해당 식당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 기록 대조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명백한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러한 변장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변장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