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보성다향대축제, 색다른 'K-티' 선보여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茶)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와 세계 시장을 겨냥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파티)'이다. 이 프로그램은 보성다향제의 시그니처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50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가자들은 푸른 차밭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차를 마시며 보성 차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K-티 브랜드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K-티 문화 체험관'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말차 칵테일 체험, 로스팅 차 체험 등 새로운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국의 바리스타와 음료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보성티마스터컵'도 열려 보성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세계 차 시장을 향한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대 축제인 카마탄 페스티벌과의 공식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보성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차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가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 간의 기업 간 거래(B2B)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성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 비눗방울 놀이터, 차밭 보물찾기, 꼬마 기차 운행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 또, 키링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 녹차 비누 만들기와 같은 창의적인 체험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록 차밭을 배경으로 한 감성적인 스냅사진 촬영과 카라반과 함께하는 감성 캠핑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보성군민의 날인 5월 2일과 함께 진행되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대형 콘서트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또한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보성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황금연휴와 함께 다향제가 열리는 만큼, 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다"며 "보성녹차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성다향대축제는 차 문화의 발전과 보성 차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한층 더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