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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다향대축제, 색다른 'K-티' 선보여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茶)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와 세계 시장을 겨냥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파티)'이다. 이 프로그램은 보성다향제의 시그니처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50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가자들은 푸른 차밭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차를 마시며 보성 차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K-티 브랜드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K-티 문화 체험관'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말차 칵테일 체험, 로스팅 차 체험 등 새로운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국의 바리스타와 음료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보성티마스터컵'도 열려 보성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세계 차 시장을 향한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대 축제인 카마탄 페스티벌과의 공식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보성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차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가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 간의 기업 간 거래(B2B)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성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 비눗방울 놀이터, 차밭 보물찾기, 꼬마 기차 운행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 또, 키링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 녹차 비누 만들기와 같은 창의적인 체험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록 차밭을 배경으로 한 감성적인 스냅사진 촬영과 카라반과 함께하는 감성 캠핑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보성군민의 날인 5월 2일과 함께 진행되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대형 콘서트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또한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보성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황금연휴와 함께 다향제가 열리는 만큼, 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다"며 "보성녹차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성다향대축제는 차 문화의 발전과 보성 차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한층 더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