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콜라병 몸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체형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질량지수(BMI)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비만 측정 기준으로 ‘허리-엉덩이 비율(WHR: Waist-Hip Ratio)’이 주목받고 있다. WHR은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으로, 성별에 따라 이상적인 수치가 다르며, 이 수치가 매력도뿐 아니라 노년기의 인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시각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이상적인 WHR은 0.7로 나타났다. 이는 허리둘레가 24인치(약 61cm), 엉덩이둘레가 34~36인치(약 86~91cm)일 때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다. 365mc 영등포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소위 ‘콜라병 몸매’라고 불리는 체형이 이 수치에 해당한다”며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탄탄한 체형일수록 0.7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부 비만이 있거나 골반이 좁은 경우 WHR 수치는 올라간다. 특히 동양 여성은 허리는 날씬하지만 골반도 좁은 경우가 많아 0.7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복근 운동으로 허리를 가늘게 하고 하체 운동으로 힙과 허벅지를 탄탄하게 가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 고등어, 연어, 호두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권장된다.

 

 

 

운동과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WHR 개선이 어려운 경우, 의료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손 원장은 “지방 분포는 유전적 특성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어렵다”며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해 엉덩이에 주입하는 ‘허파고리술’ 같은 시술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의 이상적인 WHR은 0.9~1 수준으로, 허리와 엉덩이 둘레가 비슷하거나 허리가 약간 더 얇은 경우가 바람직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고 기초대사량도 높아 체형 관리에 유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다. 운동 부족과 함께 회식이나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 WHR이 상승하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WHR은 단순히 매력의 지표를 넘어 노년기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독일 막스플랑크 뇌과학연구소 등 다국적 연구진이 1200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년기에 WHR이 낮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노년기에 뇌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적 연결성과 뇌 백질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반면, 중년기에 복부 비만이 있던 이들은 70대에 작업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손 원장은 “WHR은 단순한 외형 수치가 아니라 체내 내장지방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복부에 축적된 내장지방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년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부 비만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다. 이 중 내장지방은 식이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손으로 잡히는 피하지방은 일반적인 다이어트만으로 개선이 어렵고, 체형에 따라 WHR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체형 교정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지방흡입, 지방분해주사 등의 치료는 복부, 팔뚝, 허벅지, 얼굴 등 부위별 비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건강 증진뿐 아니라 개인의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손 원장은 “비만특화 병원에서는 단순한 감량을 넘어 건강한 체형과 생활습관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WHR 개선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뇌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만 치료 전문 병원 365mc는 서울 강남본점을 비롯해 인천, 대구, 해운대 등 전국 21개 지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HR 관리와 체형 개선을 통해 건강과 매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