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콜라병 몸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체형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질량지수(BMI)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비만 측정 기준으로 ‘허리-엉덩이 비율(WHR: Waist-Hip Ratio)’이 주목받고 있다. WHR은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으로, 성별에 따라 이상적인 수치가 다르며, 이 수치가 매력도뿐 아니라 노년기의 인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시각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이상적인 WHR은 0.7로 나타났다. 이는 허리둘레가 24인치(약 61cm), 엉덩이둘레가 34~36인치(약 86~91cm)일 때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다. 365mc 영등포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소위 ‘콜라병 몸매’라고 불리는 체형이 이 수치에 해당한다”며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탄탄한 체형일수록 0.7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부 비만이 있거나 골반이 좁은 경우 WHR 수치는 올라간다. 특히 동양 여성은 허리는 날씬하지만 골반도 좁은 경우가 많아 0.7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복근 운동으로 허리를 가늘게 하고 하체 운동으로 힙과 허벅지를 탄탄하게 가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 고등어, 연어, 호두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권장된다.

 

 

 

운동과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WHR 개선이 어려운 경우, 의료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손 원장은 “지방 분포는 유전적 특성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어렵다”며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해 엉덩이에 주입하는 ‘허파고리술’ 같은 시술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의 이상적인 WHR은 0.9~1 수준으로, 허리와 엉덩이 둘레가 비슷하거나 허리가 약간 더 얇은 경우가 바람직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고 기초대사량도 높아 체형 관리에 유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다. 운동 부족과 함께 회식이나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 WHR이 상승하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WHR은 단순히 매력의 지표를 넘어 노년기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독일 막스플랑크 뇌과학연구소 등 다국적 연구진이 1200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년기에 WHR이 낮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노년기에 뇌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적 연결성과 뇌 백질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반면, 중년기에 복부 비만이 있던 이들은 70대에 작업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손 원장은 “WHR은 단순한 외형 수치가 아니라 체내 내장지방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복부에 축적된 내장지방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년기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부 비만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다. 이 중 내장지방은 식이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손으로 잡히는 피하지방은 일반적인 다이어트만으로 개선이 어렵고, 체형에 따라 WHR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체형 교정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지방흡입, 지방분해주사 등의 치료는 복부, 팔뚝, 허벅지, 얼굴 등 부위별 비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건강 증진뿐 아니라 개인의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손 원장은 “비만특화 병원에서는 단순한 감량을 넘어 건강한 체형과 생활습관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WHR 개선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뇌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만 치료 전문 병원 365mc는 서울 강남본점을 비롯해 인천, 대구, 해운대 등 전국 21개 지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HR 관리와 체형 개선을 통해 건강과 매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