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타이타닉 1등석 생존자가 쓴 편지, 5.7억에 낙찰

 191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RMS 타이타닉호’의 생존자가 출항 직후 선상에서 작성한 편지 한 통이 최근 경매에서 5억 원이 넘는 고가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타이타닉호 1등석 승객이자 생존자였던 아치볼드 그레이시 대령이 쓴 이 편지는 영국 경매사 ‘헨리 올드리지 앤드 선’이 주관한 경매에서 39만9000달러(한화 약 5억7635만 원)에 팔렸다. 이는 애초 예상 낙찰가였던 5만 파운드(약 9635만 원)를 훌쩍 넘어선 금액으로, 최종 낙찰가는 예상보다 6배나 높았다.

 

편지는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샘프턴항을 출항한 1912년 4월 10일, 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수신인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유럽의 한 대사로 전해졌다. 그레이시 대령은 편지에서 타이타닉호를 “훌륭한 배”라고 평가하면서도 “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이 대목은 불과 닷새 후 일어날 비극을 예감한 듯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타이타닉호는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했고, 이튿날 새벽 완전히 침몰하면서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레이시 대령이 쓴 편지 상단에는 붉은 깃발과 함께 'R.M.S 타이타닉호 위에서'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편지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정박지였던 아일랜드 퀸스타운(현재 코브 지역)에서 소인이 찍힌 뒤, 4월 12일 영국 런던 월도프 호텔에서 수신인에게 전달됐다. 편지의 전달 시점은 침몰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었다.

 

그레이시 대령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출신으로, 타이타닉호 사고 당시 1등석 승객으로 탑승해 있었다. 침몰 당일, 그는 선상 수영장에서 구기 운동과 수영을 즐긴 뒤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그는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선박 엔진이 멈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는 여성과 어린이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담요를 나눠주는 등 구조 작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배가 급격히 침몰하면서 그레이시 대령 역시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다. 그는 나무판자를 붙잡고 몇 시간을 버텼고, 결국 코르크로 만든 작은 뗏목을 발견해 그 위에 올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당시 수많은 승객들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이 싸늘한 바다 속에서 얼어 죽거나 탈진해 목숨을 잃었다. 그레이시 대령은 이 처참한 광경을 생생히 목격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타닉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책은 타이타닉 참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헨리 올드리지 앤드 선 경매사는 이번 편지에 대해 “그날 저녁 사건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도 살아있는 기록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편지를 포함한 그레이시 대령의 기록들은 타이타닉호 사고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인류사의 한 장면이었음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타이타닉호는 출항 당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다.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배는 미국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떠났지만, 북대서양 빙산 충돌로 인해 4일 만에 참사를 맞았다. 총 탑승객 2200여 명 가운데 약 700명만이 살아남았다. 이 참사는 당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해상 안전 규정과 선박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레이시 대령은 구조된 이후 미국 뉴욕으로 돌아갔지만,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고 8개월 뒤인 1912년 12월, 그는 당뇨병 합병증과 지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가족과 의사들은 그의 사망 원인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타이타닉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사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겨워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경매를 통해 낙찰된 그레이시 대령의 편지는 타이타닉호 참사의 생생한 증언이자, 한 인간이 겪은 극한의 공포와 생존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쓰인 이 편지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평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