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인 가구 사라지는 한국사회... 90%가 '작은 집' 찾는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압도적인 거래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거래규모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49만2052건 중 무려 89%에 달하는 43만9095건이 중·소형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1~2월 전체 거래량 6만9709건 중 약 90%인 6만2899건이 중·소형 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인 가구는 지난해 동월 대비 18만661가구 증가했으며, 2인 가구도 13만3928가구 늘어났다. 3인 가구 역시 소폭 증가(2만2775가구)한 반면,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각각 9만4795가구, 3만5761가구 감소하며 대가족 중심의 가구 형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 규모가 축소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실용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작은 평수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장점도 갖추고 있어,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대단지 규모를 갖추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중·소형 단지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건설사들도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 59·84㎡ 총 102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지역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가칭)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LH가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에 공급 예정인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도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의 이 단지는 전용 5159㎡ 일반분양 249가구와 사전청약자 866가구를 포함해 총 11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공급하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도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21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84㎡ 3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 1호선 당리역이 인접해 있고, 각종 학교시설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가구 구조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용성과 접근성을 갖춘 중·소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