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이들보다 아빠가 더 신난다는 소문이... 5월 한국만화박물관 특별 개관

 따뜻한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만화박물관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만화 선물' 보따리를 푼다. 오는 5월 3일(금)부터 6일(월)까지 나흘간 특별 개관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박물관 1층에서는 2천 원 유료 티켓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억 소환! 꽝 없는 뽑기판' 이벤트가 열린다. 누구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꽝 없는' 뽑기판이며, 특히 어린이날(5/5)에는 유료 입장 어린이에게 무료 뽑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또한 5월 3일부터 11일까지 박물관 상품을 1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가족 입장권을 구매하는 방문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인기 가수 영탁 미니앨범 또는 더보이즈 정규 2집 CD가 증정된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광복 80주년 특별전 '아주 보통의 하루'가 5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3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거창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광복 당시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춰 그 시대의 삶과 감정을 만화 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연계 체험지도 제공되어 아이들과 함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공연으로, '드로잉 매직쇼 크레용용'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 1층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신나는 마술과 드로잉이 결합된 이 공연은 주말과 어린이날에 일반 관람이 가능하며,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층 체험교육실에서 '우리가족 알록달록 ESG 체험: 만화 콜라주'가 운영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무료 프로그램은 만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환경 보호 메시지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는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이탈리아 만화가 알레시오 모로니를 초청하여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5월 5일에는 박물관 1층 로비와 2층 창의교육실에서 그의 독창적인 드로잉쇼와 판타지 만화 강연이 열리며, 6일에는 한국만화웹툰아카데미 실습실에서 만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스토리보드 워크숍이 이어진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국만화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했다"며, "박물관에서 만화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 개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예약 방법은 부천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 또는 한국만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