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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이승기, 장인 '재기소'에 '폭탄 발언'... 처가에 등 돌렸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최근 기소 사실을 공개하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하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배우 이다인과 결혼하며 처가 문제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이승기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이승기는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외에,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장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깊은 실망감과 괴로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인 이다인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결혼 1년여 만에 공개적으로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승기는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소속사를 통해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인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홍헌 씨는 과거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2016년 코어비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이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별개의, 최근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이승기의 이번 '관계 단절' 선언은 장인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혼 이후에도 장인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이승기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