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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이승기, 장인 '재기소'에 '폭탄 발언'... 처가에 등 돌렸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최근 기소 사실을 공개하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하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배우 이다인과 결혼하며 처가 문제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이승기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이승기는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외에,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장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깊은 실망감과 괴로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인 이다인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결혼 1년여 만에 공개적으로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승기는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소속사를 통해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인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홍헌 씨는 과거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2016년 코어비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이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별개의, 최근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이승기의 이번 '관계 단절' 선언은 장인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혼 이후에도 장인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이승기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