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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이승기, 장인 '재기소'에 '폭탄 발언'... 처가에 등 돌렸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최근 기소 사실을 공개하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하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배우 이다인과 결혼하며 처가 문제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이승기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이승기는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외에,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장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깊은 실망감과 괴로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인 이다인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결혼 1년여 만에 공개적으로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승기는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소속사를 통해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인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홍헌 씨는 과거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2016년 코어비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이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별개의, 최근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이승기의 이번 '관계 단절' 선언은 장인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혼 이후에도 장인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이승기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