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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이승기, 장인 '재기소'에 '폭탄 발언'... 처가에 등 돌렸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최근 기소 사실을 공개하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하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배우 이다인과 결혼하며 처가 문제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이승기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이승기는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외에,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장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깊은 실망감과 괴로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인 이다인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결혼 1년여 만에 공개적으로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승기는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소속사를 통해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인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홍헌 씨는 과거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2016년 코어비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이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별개의, 최근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이승기의 이번 '관계 단절' 선언은 장인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혼 이후에도 장인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이승기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