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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이승기, 장인 '재기소'에 '폭탄 발언'... 처가에 등 돌렸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최근 기소 사실을 공개하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하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배우 이다인과 결혼하며 처가 문제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던 이승기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이승기는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외에,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장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깊은 실망감과 괴로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인 이다인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결혼 1년여 만에 공개적으로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승기는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소속사를 통해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인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홍헌 씨는 과거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2016년 코어비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이 파기환송심 결과와는 별개의, 최근 발생한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이승기의 이번 '관계 단절' 선언은 장인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혼 이후에도 장인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이승기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