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