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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