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