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7600㎡ 규모 '이순신 기념관' 남산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 480주년을 맞아 중구 필동 남산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념관은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며,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념관 내부에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함께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의 동대문 지역에 있던 훈련원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에게 단순한 성장과 활동 공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순신 기념관 조성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충무공의 애국심과 리더십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구청은 이순신 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766m 구간을 '이순신 길'로 지정하고 보행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길은 충무공의 인현동 생가터와 무과시험을 봤던 장소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점들을 연결하며, 앞으로 조성될 이순신 기념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인 4월 28일을 전후로 '이순신 주간'을 설정하고, 충무공을 테마로 한 다양한 주민참여형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의 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이와 함께 2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 '중구 투어패스'에 이순신 스토리를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충무공의 이야기를 보고, 맛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정신을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서울 중구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조감도에 따르면, 남산한옥마을 부지에 들어설 이순신 기념관은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충무공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