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7600㎡ 규모 '이순신 기념관' 남산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 480주년을 맞아 중구 필동 남산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념관은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며,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념관 내부에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함께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의 동대문 지역에 있던 훈련원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에게 단순한 성장과 활동 공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순신 기념관 조성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충무공의 애국심과 리더십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구청은 이순신 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766m 구간을 '이순신 길'로 지정하고 보행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길은 충무공의 인현동 생가터와 무과시험을 봤던 장소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점들을 연결하며, 앞으로 조성될 이순신 기념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인 4월 28일을 전후로 '이순신 주간'을 설정하고, 충무공을 테마로 한 다양한 주민참여형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의 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이와 함께 2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 '중구 투어패스'에 이순신 스토리를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충무공의 이야기를 보고, 맛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정신을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서울 중구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조감도에 따르면, 남산한옥마을 부지에 들어설 이순신 기념관은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충무공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