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7600㎡ 규모 '이순신 기념관' 남산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 480주년을 맞아 중구 필동 남산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념관은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며,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념관 내부에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함께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의 동대문 지역에 있던 훈련원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에게 단순한 성장과 활동 공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순신 기념관 조성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충무공의 애국심과 리더십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구청은 이순신 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766m 구간을 '이순신 길'로 지정하고 보행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길은 충무공의 인현동 생가터와 무과시험을 봤던 장소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점들을 연결하며, 앞으로 조성될 이순신 기념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인 4월 28일을 전후로 '이순신 주간'을 설정하고, 충무공을 테마로 한 다양한 주민참여형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의 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이와 함께 2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 '중구 투어패스'에 이순신 스토리를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충무공의 이야기를 보고, 맛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정신을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서울 중구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조감도에 따르면, 남산한옥마을 부지에 들어설 이순신 기념관은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충무공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