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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넘는 낮잠, 심혈관질환 위험 30% 높인다!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춰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특히 낮잠은 피로 회복과 오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낮잠의 길이와 밤 수면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세계 21개국 3570세 성인을 평균 7.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충분한 수면(68시간)을 취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밤 수면이 부족한(6시간 미만) 사람들이 낮잠을 1시간 미만 또는 1시간 이상 잘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각각 10%, 20% 감소했다. 반면, 밤에 충분히 자면서(6시간 이상) 낮잠까지 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도가 10%(1시간 미만 낮잠) 또는 30%(1시간 이상 낮잠) 증가했다. 이는 이미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이 추가로 낮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잠과 건강의 관계는 J형 커브를 보였다. 중년이나 노인의 경우 하루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지만, 30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짧은 낮잠(30분 미만)이 건강에 유익한 이유는 수면 부족 상태에서 일주기 리듬과 내분비 기능을 개선해 혈압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수면-각성 주기를 방해하여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시간 낮잠을 자는 사람들 중 일부는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 중단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위험을 높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 기능 저하로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긴 낮잠을 자면 다시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피곤할 경우에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허용된다.

 

또한 낮잠을 깊게 자다가 갑자기 깨면 '수면무력증'이라는 상태가 15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과 각성도가 떨어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

 

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30분 이하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권장되지 않는다. 충분한 밤 수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로감과 긴 낮잠이 필요하다면,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