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30분 넘는 낮잠, 심혈관질환 위험 30% 높인다!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춰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특히 낮잠은 피로 회복과 오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낮잠의 길이와 밤 수면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세계 21개국 3570세 성인을 평균 7.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충분한 수면(68시간)을 취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밤 수면이 부족한(6시간 미만) 사람들이 낮잠을 1시간 미만 또는 1시간 이상 잘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각각 10%, 20% 감소했다. 반면, 밤에 충분히 자면서(6시간 이상) 낮잠까지 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도가 10%(1시간 미만 낮잠) 또는 30%(1시간 이상 낮잠) 증가했다. 이는 이미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이 추가로 낮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잠과 건강의 관계는 J형 커브를 보였다. 중년이나 노인의 경우 하루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지만, 30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짧은 낮잠(30분 미만)이 건강에 유익한 이유는 수면 부족 상태에서 일주기 리듬과 내분비 기능을 개선해 혈압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수면-각성 주기를 방해하여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시간 낮잠을 자는 사람들 중 일부는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 중단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위험을 높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 기능 저하로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긴 낮잠을 자면 다시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피곤할 경우에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허용된다.

 

또한 낮잠을 깊게 자다가 갑자기 깨면 '수면무력증'이라는 상태가 15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과 각성도가 떨어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

 

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30분 이하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은 권장되지 않는다. 충분한 밤 수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로감과 긴 낮잠이 필요하다면,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