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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김민재 '816억' 몸값 책정... 맨유 vs 뉴캐슬 '몸값 전쟁' 시작됐다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28)가 독일 무대에서 단 1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28일(한국시간) "김민재와 뮌헨의 결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의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지난 15일 "바이에른은 더 이상 김민재를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뮌헨은 5,000만 유로(약 816억 원) 수준의 제안이 도착할 경우 김민재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주로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지난 21일 "첼시와 뉴캐슬을 포함한 복수의 PL 구단이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27일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맨유가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적 판도가 급변할 전망이다. FCB인사이드는 "맨유가 최근 몇 년간 뮌헨 소속 선수들(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티아스 더리흐트 등)을 여러 차례 영입한 이력이 있다"며 "이제 김민재 역시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김민재에게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커리어 발전에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빠른 발과 강한 피지컬을 가진 김민재의 플레이스타일은 템포가 빠른 잉글랜드 무대에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맨유는 더리흐트, 해리 매과이어 등 발이 느린 수비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빠른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가 불투명해 수비진 보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맨유의 루벤 아모링 감독이 쓰리백 전술을 선호하는 점도 김민재 영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 아래 쓰리백 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FCB 인사이드는 "김민재는 뛰어난 기량을 지녔지만, 뮌헨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는 경기 중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려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뮌헨에서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맨유로의 이적이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뮌헨은 김민재의 대체자로 레버쿠젠의 요나단 타를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뮌헨은 다요 우파메카노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비 리더를 찾고 있다"며 "바르셀로나의 재정 불안으로 타의 스페인행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 바이에른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의 정확한 행선지는 시즌이 끝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는 올여름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뮌헨을 떠날 확률이 높다"면서도 "그는 당장 팀의 2024-25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민재의 구체적인 거취는 시즌 종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